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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전공 영어강의 졸업요건 유예 종료 안내

등록일 2022-11-15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4737 카테고리 학사공지

 

학사제도 안내(전공 영어강의 졸업요건 유예 종료 안내)

 

2023년 법학과 교육과정 중 전공 영어강좌 신규 개설 계획에 따라 졸업요건 중 전공영여강좌 이수 유예가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법학과 전공 영어강의 신규 개설 계획에 따라 졸업 필수요건으로 법학과 영어강의 교과목 이수 재적용(유예기간 종료)

 

졸업요건 영어강의: 4과목

※ 2007학번부터 4과목 중 2과목 이상 전공과목에서 이수(/복수/타과전공 가능)

공통교양 EAS1,2 과목, 일반교양 영어강의는 전공 외에 포함

 

 

2. 개설시점: 20231학기부터

3. 개설계획: 법학과 전공영어강의 신설()

 

구분

2023-1학기

2023-2학기

전공영어강좌

인정 교과목

대학전공기초(Introduction to Legal Studies)

전공기초 신설(Introduction to U.S. Law)

타 단과대학 개설 전공 영어강의

 

대학전공기초(Introduction to Legal Studies)

전공전문 신설(American Judical System)

전공전문 신설(Sustainable Development Law)

타 단과대학 개설 전공 영어강의

 

4. 적용대상: 20238월 졸업/수료 대상자부터(2022년도 신입생 포함)

5. 참고사항

- 관련 게시글 (등록일 2022.07.05.) 학사제도 안내(전공 영어강의 졸업요건 적용 관련)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외국어시험 및 영어강의 이수요건 제82(이수기준) 13.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영어강의를 4과목(교양 및 전공 각 2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단과대학(학과, 전공)은 특성에 따라 4과목 이상의 강화된 이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수기준 충족을 위한 영어강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FAQ

Q1. 2023.2월 수료자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A1. 2023.2월 수료하는 경우, 2023-1학기 등록(수강신청)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023.2월 수료 이후에는 외국어패스와 졸업논문만 제출하면 졸업이 되므로 영어강의를 추가로 이수할 수 없습니다.

 

Q2. 이미 수료했는데 졸업을 위해 다시 영어강의를 수강해야하나요? (Q1과 동일 case)

A2. 수료 이후에는 외국어패스와 졸업논문만 제출하면 졸업이 되므로 영어강의를 추가로 이수할 수 없습니다.

 

Q3. 이미 졸업한 경우나, 2023.2월 졸업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A3. 이미 졸업했거나, 2023.2월 졸업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학적이 졸업으로 된 경우, 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즉 재적(적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Q4. 전공 영어강의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어떤 것인가요?★★★

A4. 전공 영어강의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대학전공기초(Introduction to Legal Studies), 법과대학 법학과 전공 영어강의, 타 단과대학 개설 전공 영어강의가 있습니다. ex) 경영학과의 전공 영어강의 

20231학기에는 법학과 전공기초 영어과목이 1개 개설, 2학기에는 2개 개설될 예정이며 표의 과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1학기

2023-2학기

전공영어강좌

인정 교과목

대학전공기초(Introduction to Legal Studies)

전공기초 신설(Introduction to U.S. Law)

타 단과대학 개설 전공 영어강의

 

대학전공기초(Introduction to Legal Studies)

전공전문 신설(American Judical System)

전공전문 신설(Sustainable Development Law)

타 단과대학 개설 전공 영어강의

 

 

Q5. 타 단과대학 개설 전공 영어강의는 어떤 과목인가요?

 

A5. 전공 영어강의로 인정되는 과목은 강의시간표상 교과과정이 전공으로 되어있고, 원어강의에 영어라고 표기되어있거나, 비고에 영어강의라고 기재된 수업입니다. 교과과정영역은 전문, 기초, 필수 모두 해당됩니다.

영어강의 표시

Q6. 대학전공기초(Introduction to Legal Studies)과목은 전공과목인가요?

A6. 대학전공기초(Introduction to Legal Studies)과목은 성적증명서 및 취득분류표에 대기로 기재가 되며 전공은 아닙니다. 다만, 영어교과목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영어강의 이수(전공:2,전공외:2)전공으로 인정됩니다. (전공학점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취득분류표예시

Q7. 2022년 입학한 신입생인 경우, 해당이 되나요?

A7. 2022년 입학한 신입생도 2023.8월 이후 졸업/수료 대상자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Q8. 편입생은 영어강의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8. 편입생의 경우, 신입생의 절반인 영어강의 이수요건 2과목(전공1과목 이상)이수(/복수/타과전공 가능)하여야 PASS가 됩니다.

 

Q9. 전공 영어강의가 왜 적용되는 것인지?

A9. 관련 게시글 학사제도 안내(전공 영어강의 졸업요건 적용 관련)(등록일 2022.07.05.)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공 영어강의 이수가 면제됨을 공지하였습니다.

 

유의사항: 추후 전공영어강의 미이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면제기간 이후 졸업/수료 예정인 경우, 타학과 전공영어 교과목을 미리 이수해두도록 졸업을 대비하도록 공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82(이수기준)에 전공 영어강의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과에서는 법학과 2023년 전공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신규 개설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이수 면제 사항이 종료되어 이와 같이 변동사항을 안내드립니다.

 

Q10. 2023-1학기를 마지막학기로 IPP 장기현장실습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3.8월 졸업할텐데 그러면 영어강의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10. 우리대학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도 전공영어강의 이수가 졸업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계절학기에도 타 단과대학에서 개설하는 영어강의가 있습니다. 전공영어강의 미이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이용해서라도 졸업을 대비하도록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과대학 학사운영실(2260-3226~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