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그 교육목표를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한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경제계, 국제기구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민주법치시민을 양성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과 같이 법(法)은 공동체 사회의 필수 규범으로 국가와 사회는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가에 대학 자격시험제도나 양성제도에 불문하고 합리적인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법치시민을 끊임없이 그리고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적심성, 소위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갖춘 사람은, 재화와 용역의 희소성의 원칙으로 공동체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결코 감정이나 집단적 위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공동체 사회의 분쟁에 대해서도 이성의 산물인 객관적 법규범에 의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게 되고 그것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주권국가의 빼어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학문보다 민주시민과 법치시민을 직접적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학교육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강조되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민주법치 시민이 될 학생들을 잘 지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계각층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책무이며 이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법과대학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법학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눈부신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삶의 공간이 확장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법과 법학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본 6법에 대한 학습과 이해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 이웃이 되고 단일국가의 국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정치한 분석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빼어난 법학도를 양성하는 것은 법과대학의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과대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더불어서, 세계화 그리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립되고 발전하는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교과 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의 침탈로 민족의 장래가 어둡던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이 교육입국의 보국정신으로 설립한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 아래 호국선봉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국법대는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 대비하며 호국전통을 이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정책과 안보법 과정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동국법대는 로스쿨의 진입이나 사법시험의 존폐와 무관하게 언제나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그 사명과 임무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대학인 우리대학은 대한민국 법과대학의 메카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동국법대에 진학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법적심성을 제대로 함양하여 미래와 세계를 향해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학(法學)은 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공동체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한 실용법학과 법의 본질과 이념 등 법 규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는 이론법학(기초법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학이 사회문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주로 법률학에만 치중한 결과 개념법학에 머물렀다는 비난과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과목으로 전락한 수험법학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法)은 공동체 질서 유지의 필수적인 규범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공동체 존립의 밑바탕입니다. 또한 역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인 일반시민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면서 인격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적 소양(素養)이 필요합니다. 무릇 어떤 단체나 조직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무한경쟁에서 뒤쳐져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존립과 발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인류역사가 웅변하지만 법치가 발달하고 충실히 지켜진 국가와 사회는 발전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쇠망했습니다. 이에 법학의 가치는 시대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중했습니다. 한편 눈부신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세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인터넷 등 사이버 세계의 등장으로 실시간적인 정보검색이 가능하여 지식의 홍수를 이루는 현대사회 법적분쟁은 과거 산업화 시대나 냉전시대(cold war)의 그것과는 천양지차를 이룹니다.
이에 현대법학은 기본6법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국내외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문법 영역을 탄생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발전과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등 공동체 사회의 복잡다기한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들은 전통적인 법 분류에 따라서 공법, 사법, 사회법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 등으로 구획적이고 단절적으로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결코 현대사회의 법적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사회의 법률가는 융복합적인 지식과 인문학적 지혜가 필요하여, 예컨대 “나는 민법은 알지만 형법은 잘 알지 못한다거나, 저는 국내법은 알지만 국제법은 모릅니다.” 라고 말할 사치(奢侈)가 있지 못합니다. 법학은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 지향적 학문으로 어떤 경우에도 상아탑에서의 이론법학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에 부합하는 법학의 기초이론과 그에 따른 실정법의 해석방법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 법학교육이 필요한 연유입니다.
이에 저희 동국법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법학의 경향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눈부신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가를 양성하여 그들이 국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쉽게 적응하고 빼어난 동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점검하여 필요한 영역은 수시로 반영을 할 것입니다.
법학(法學)은 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공동체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한 실용법학과 법의 본질과 이념 등 법 규범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는 이론법학(기초법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法)은 공동체 질서유지의 필수적인 규범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의 법에대한 이해와 실천은 공동체 존립의 밑바탕입니다. 또한 역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인 일반시민은 수많은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며 인격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현대법학은 기본6법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국내외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문법 영역을 탄생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발전과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법률가는 융복합적인 지식과 인문학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학은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 지향적 학문으로 어떤 경우에도 상아탑에서의 이론법학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의 발전에 부합하는 법학의 기초이론과 그에 따른 실정법의 해석방법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 법학교육이 필요한 연유입니다. 이에 우리 동국대학교 법학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법학의 경향을냉정하게 파악하여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가를 양성하여 그들이 국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쉽게 적응하고 빼어난동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점검하여 필요한 영역은 수시로 반영을 할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법대생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였고, 법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도 취업해 왔습니다. 또한 일부 졸업생들은 일반대학원 및 법무대학원에 진학하여 심화된 법학학습을 하며 다양한 진로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변동과 로스쿨 안착 등 법률 환경의 변화는 법대생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한편 역설적으로 입학정원을 극도로 제한한 한국형 로스쿨의 영향으로 법학인력 양성이 급감하여 향후 법률서비스에서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법학전공자들의 향후 진출방향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증인사무소,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재무팀 내지 법무팀, 은행, 보험회사, 기업의 법무팀, 법률전문잡지 출판사, 해운업이나 해운업 고객회사(선박회사, 통관화물취급업자, 해운 대리점, 국제운송업자, 해항 법무담당 관리직, 해사감정인, 해상보험업자, 육상운송 및 항공운송 보조인, 국제매매와 운송관리자, 물류관리사(logistics), 항공회사, 항공운송 관련기업(통관화물취급업자, 운송보조인, 여행대리점, 항공기제조업자, 회계사무소), 감정평가기관 직원, 사법경찰관, 헌병대원, 사법관리, 교정행정 및 소년의 사법적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군·읍·면의 범죄예방관련 공무원, 세관과 세무서직원, 국제기구직원, 비정부기구(NGO) 등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동국법학은 졸업생들의 진로로 국내외 로스쿨, 공공리더(공무원, 입법보좌관, 지방의회, 국제기구, NGO), 법무실무가(정부투자기관이나 기업 법무실,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등)의 길을 예상하고 동국법학 학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그 어떤 학문전공자 보다도 용이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물론 동국법학은 민주법치시민과 법률지성인의 양성이라는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트랙명 | 공통과목 (9과목) |
이수권장 교과목 | 기타 (5과목) |
이수기준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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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과목 (각16과목) | 응용과목 | ||||
법조인트랙 | 법학개론, 기본권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론, 행정법총론, 국제법총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물권법, 담보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형사정책,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행정법각론, 환경법, 노동법, 형법각론 |
헌법소송법, 형법판례연습, 행정구제법, 형사소송법판례연습, 피해자학, 인공지능(AI)법, 저작권법 |
법철학, 법제사, 법논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
48학점 이상 ※공통과목 (9과목)포함 |
공무원·전문자격트랙 |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세법,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부동산공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개인정보법, 인터넷법, 산업재산권법, 신지식재산권법, 국제경제법 |
경제법, 회사법 노동분쟁법, 인공지능(AI)법, 저작권법, 과학기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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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무트랙 |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담보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환경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개인정보법, 인터넷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국제법각론, 신지식재산권법 |
인공지능(AI)법 과학기술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언론법, 국제관계와국제법 |
※ 트랙 이수신청 시, 트랙이수 예정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이수완료시) 발급 가능
개설학과(전공)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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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 SSC2001 | 정치학개론 | 3 |
사회과학대학 | SSC2002 | 경제학개론 | 3 |
사회과학대학 | SSC2004 | 행정학개론 | 3 |
철학과 | PHI2035 | 논리학 | 3 |
국제통상학전공 | INT2005 | 국제통상론 | 3 |
경제학과 | ECO4008 | 법경제학 | 3 |
※ 단, 학점 취득 후 이수구분정정신청서를 학사운영실에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함.
법과대학에서는 학생자치 기구로서 총 6개의 학회(형사법학회, 공법학회, 법웅대, 민주법학회, 국제법학회, 사법학회)를 두고 있으며, 재학생과 졸업생이 소속되어 자체적으로 학술대회, 학술제 등 매년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음.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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