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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개정) 안내

등록일 2022-07-18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87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개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1학기부터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위촉시기

입학 후 2학기 내

입학 후 2학기 내

기한 초과 시 학과장 제청 임의 배정, 1개월 이내 교체 신청 가능

공동지도교수 위촉

-

박사학위 소지 외부 전문가 위촉 가능 명시

지도교수 자격기준

-

연구윤리기준 신설

자격기준 미달 시 논문지도 제한 가능

퇴직교원

-

퇴직 후 전임교원 2년까지 논문지도, 비전임교원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

퇴직 후 명예교수 위촉된 경우 자동연장

논문지도 원생수

-

·박사 포함 총 50(재학기준) 이하

연구계획서 제출

3개월 이내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2개월 이내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

논문지도확인서

-

3회 이상 논문지도 받은 후 확인서 제출

(학위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세부사항 아래 붙임자료 참조

 

1. 일정 안내

.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 예정

,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4.지도교수변경원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 제출기한 : 2022. 8. 26.() 까지

 

.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학과담당직원)

 

.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 (★본인 전공과 동일계열인 본 대학교 재직 전임교수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해야함)

2) 연구계획서(붙임2):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유의사항

. 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위미촉 시 

학과장 제청 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 예정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신청 가능)

.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