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개정)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개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학기부터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변경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지도교수 위촉시기 |
입학 후 2학기 내 |
‧ 입학 후 2학기 내 ‧ 기한 초과 시 학과장 제청 임의 배정, 1개월 이내 교체 신청 가능 |
공동지도교수 위촉 |
- |
‧ 박사학위 소지 외부 전문가 위촉 가능 명시 |
지도교수 자격기준 |
- |
‧ 연구윤리기준 신설 ‧ 자격기준 미달 시 논문지도 제한 가능 |
퇴직교원 |
- |
‧ 퇴직 후 전임교원 2년까지 논문지도, 비전임교원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 ‧ 퇴직 후 명예교수 위촉된 경우 자동연장 |
논문지도 원생수 |
- |
‧ 석·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 이하 |
연구계획서 제출 |
3개월 이내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
‧ 2개월 이내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 |
논문지도확인서 |
- |
‧ 3회 이상 논문지도 받은 후 확인서 제출 (학위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
※ 세부사항 아래 붙임자료 참조
1. 일정 안내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 예정
단,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4.지도교수변경원”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나. 제출기한 : 2022. 8. 26.(금) 까지
다.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학과담당직원)
라.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2) 연구계획서(붙임2):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유의사항
가. 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위미촉 시
학과장 제청 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 예정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신청 가능)
나.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다.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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