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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가을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안내

등록일 2022-04-11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243

• 박사 심사위원 위촉기간 : 2022. 4. 11.(월) ~ 4 . 15.(금)  

※ 심사위원 위촉 대상 : 논문심사비 납부자 및 심사원서 제출자

 

• 심사위원 자격 : 교내외 전임교원이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심사위원 수

: 박사과정 5인 (내부인사 4인 이내, 외부인사 1인 이상으로 구성)

※ 본교 퇴임교원(명예교수 포함), 현직 비전임교원(본교 학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정규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 포함)은 내부인사로 간주

※ 경주캠퍼스 소속 교원 및 교내 연구원은 외부인사로 간주

 

• 심사위원 기피신청 접수사항 검토

: 소속 학과장이 기피신청 사유 검토 후 합당한 사유로 인정될 때,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 제외하여 심사위원 구성

 

※ 단,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이 학과장일 경우,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검토

 

★제출서류

 

1) 심사위원 추천서(내부․외부심사위원): 붙임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참조

※ 대상 : 외부심사위원 및 내부심사위원 중 퇴직 교원

 

 

※ 유의사항

가.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 심사료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하기 사항 준수

 

1)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2)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부가 불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