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9/24(금까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한 경우,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나. 제출기한 : 2021. 9. 24.(금) 까지
다.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양식) (9/24(금까지 제출)
-반드시 지도교수 서명 받아서 제출해주세요.
-학과장 서명은 빈칸으로 해서 주셔도 됩니다.
※메일로 제출을 희망할 시, dg20210716@dongguk.edu 로 메일 보내고 학과 사무실(02-2260-8724)로 확인전화 해주세요.
2)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12/10(금)까지 제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붙임2 양식)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붙임3 양식)제출
라. 제출처 : 법학관1층 학과사무실
2. 유의사항
가. 동일계열 전공한 재직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 위촉
※ 동일계열 전공여부 적용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학과에 문의
나.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변경 가능 (※ 붙임4 지도교수 변경원 양식 제출)
다.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공동지도교수 선정 가능(※ 붙임1 내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양식 제출)
※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도 학과장의 승인 하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라. 대학원 3학기 이상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 미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상기 기한 내에논문지도교수를 위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합니다.
바. 논문지도교수 위촉완료 이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붙임2)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붙임3) 를 제출 완료하여야 학위논문심사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1. (양식)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2. (양식)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3. (양식)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4. (양식)지도교수 변경원 1부. 끝.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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