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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9/24(금까지)

등록일 2021-09-13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2006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한 경우,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 제출기한 : 2021. 9. 24.(금) 까지

 

.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양식) (9/24(금까지 제출)

-반드시 지도교수 서명 받아서 제출해주세요.

-학과장 서명은 빈칸으로 해서 주셔도 됩니다.

 

※메일로 제출을 희망할 시, dg20210716@dongguk.edu 로 메일 보내고 학과 사무실(02-2260-8724)로 확인전화 해주세요.

 

2)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12/10(금)까지 제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붙임2 양식)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붙임3 양식)제출

 

. 제출처 : 법학관1층 학과사무실

 

2. 유의사항

. 동일계열 전공한 재직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 위촉

동일계열 전공여부 적용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학과에 문의

.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변경 가능 (붙임4 지도교수 변경원 양식 제출)

.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공동지도교수 선정 가능(붙임1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양식 제출)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도 학과장의 승인 하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 3학기 이상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 미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상기 기한 내에논문지도교수를 위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합니다.

. 논문지도교수 위촉완료 이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붙임2)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붙임3) 를 제출 완료하여야 학위논문심사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1. (양식)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

2. (양식)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

3. (양식)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

4. (양식)지도교수 변경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