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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세미나실 이용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8-11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2001

일반대학원 법학과 세미나실(민사법, 형사법, 공법) 이용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며 이용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이용방법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일반대학원 법학과 세미나실 입실자 선정 공고  

     - 세미나실은 “석사”, “박사” “통합”세미나실로 구분되어 명칭 변경 운영됩니다. 

  ▷ 입실 희망자 학사운영실에 사용 신청서 제출 (사용신청서 학사운영실 비치) 

     - 사용신청자 중에서 입실이용자 선정 

         * 1순위 법학과 일반대학원 재학생 

         * 2순위 법학과 수료생(연구등록생) 

         * 3순위 법학과 일반대학원 수료생(연구등록 이후), 졸업생   9.13 수정

     - 한 학기 (6개월) 단위로 이용 기간 신청  

     - 한 학기 (6개월) 단위로 입실자 재선정 (신규 또는 갱신 신청 구분)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미나실 재정비와 함께 입실자 선정 공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세미나실을 이용 중인 여러분께서는 개인용품을 21년 8월 27일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8월 27일 후에는 세미나실 재정비 예정이며, 남은 개용 용품을 별도 보관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  8.  11. 

 

법과대학 학사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