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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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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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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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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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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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6개월
(한 학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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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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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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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학점(정규과목) 이상을 취득하고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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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최대 2학기까지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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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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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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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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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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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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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조기수료 신청서(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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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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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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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서(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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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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