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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초록발표 안내

등록일 2020-09-02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2576
 
2020-2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초록발표 안내
 
 
 
1.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하신 분들을 기준으
 
  로,( 관련 서류의 경우 09.18(금)까지 접수 및 제출 요망)
 
 
 
2. 본인이 직접 uDRIMS 에서 초록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초록신청 가능기간 : 2020. 9. 21 (월) ~ 9. 23 (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uDRIMS - 대학원학사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초록신청및취소 ] 에서 년도/학기 확인 (2021년 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 불합격인 경우, 초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격시험 확인 방법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정보등록 - 자격사항
 
- 초록발표회 일정 : 전공마다 일정이 다르니, 지도교수와 반드시 일정 조정할 것(~마감일 : 10.05일)
 
 
 
3. 초록발표시 준비사항
 
   (1) 지도교수님의 사전 지도를 받을 것
 
   (2) 석사 30장, 박사 50장 이상 작성하여 준비할 것 (목차 제외)
 
 
4. 유의사항
 - uDRIMS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신 경우 :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미제출하셨으니 법과대학 법학과로 09.18(금)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그 외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02-2260-8724로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 초록 신청 인원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등)
* 초록발표 순서는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과정
자 격
석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판정을 받은 자
박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판정을 받은 자
(10)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 기타 2인 공동연구 70%
 
. 3인 이상 공동연구 50%
()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 이상
·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 이상
···의학계열 : SCI(E)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주저자 / 교신저자
게재확정 인정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 학과 내규 충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