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초록발표 안내
과정 |
자 격 | |||||||||||
석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판정을 받은 자 | |||||||||||
박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판정을 받은 자
(10)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가)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나)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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