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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학술지(논문) 게재장려금 지원 기준

등록일 2020-06-12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4061
2020년도 학술지(논문) 게재장려금 지원 기준
 
 
1. 지급대상
. 지원대상
1) 일반대학원 재학/휴학/수료생(연간 3편 이내, 수료일 기준 3년 이내, 논문제출일 기준)
2) 사사표기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소속 표기(타 소속기관 또는 병행 표기인 경우 지원 불가)
3) 논문게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 제외대상
1) SRD1/SRD2/글로벌우수인재장학/학사-석사연계장학/학사-석박사통합연계장학 등 장학선정자
(의무 게재 조건 논문 충족 완료 이후부터 지원 가능)
2) 수료 후 3년 경과자
 
 
2. 적용시기 : 202071일부터 (신청일자 기준)
 
 
3. 논문게재 장려금 지급기준
. 학술지종류 및 지원 금액
계열구분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비고
A&HCI, SSCI
SCIE
KCI등재지
JCR 상위 25%이내
(Q1)
JCR 상위 50%이내
(Q2)
JCR 상위 75%이내
(Q3)
JCR 상위 100%이내
(Q4)
인문/사회/예체능
200만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90만원
60만원
50만원
50만원
 
 
자연/공학/의학
100만원
미지원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가산금 : * JCR 10% 이내 / ** JCR 5% 이내
* 2020.1.3.일부터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 Group) SCISCIE 구분 분류에서 SCIE 로 통합 분류함
 
 
. 저자 표기 세부기준
1) 대학원생 주저자(1저자), 본교 전임교원이 교신저자인 논문만 지원[2018.5.1.부터 시행]
2) 교신저자가 타 소속기관인 경우, 지원불가
3) 교신저가가 비전임교원, 기타교원의 경우 등은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
4) 교신저자가 없는 논문(대학원생 주저자), 단독논문의 경우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
, 학문분야 특성상 교신저자를 운영하지 않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확인과 지도교수의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금액의 100%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5) 공동주저자(1저자)의 경우는 환산비율<1/공동주저자(1저자) >에 의거 지급
6) Editorial, Letter, Proceedings papers Type 등은 지원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