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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박사 통합과정 수료학점 조정 및 논문지도학점 폐지 안내

등록일 2020-06-10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250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학점 조정 및 논문지도학점 폐지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료학점
60학점
[정규과목 54학점+논문지도학점 6학점]
54학점[정규과목]
(논문지도학점 폐지)
논문지도학점 인정범위
한 학기 최대 2학점,
통산 최대 6학점
(4학기 이상 재학생 중 신청자에 한함)
폐지
 
* 시행시기 : 2020.08월 수료 예정자부터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장 제34
34(수업연한과 학점취득)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최소이수학점은 정규과목 54학점으로 한다.
54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3.5이상이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