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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우수논문상 논문 현상 공모

등록일 2020-04-02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776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우수논문상 논문 현상 공모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의 소순무 고문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께서 받으신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의 상금과 권광중 고문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철송 고문님(건국대학교 석좌교수)이 받으신 제1, 3회 조세법률문화상의 상금을 세법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에 기증하신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1. 주제
- 현상공모 논문의 주제는 아래의 지정주제 또는 응모자가 자유로이 선정한
조세관련 주제로 함.
지정주제 : 조세정의의 단계별 실행방안
[ 예시 ]
<입법단계에서의 조세정의> : 부유세도입방안검토, 금융소득과세제도, 소득
세면세자 축소방안
<부과와 징수단계에서의 조세정의> :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 효율적인 세무
조사제도의 운영방안, 지하경제와 과
세권
<재정집행단계에서의 조세정의> :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조세정의
문제
 
자유주제 : 응모자가 조세 및 재정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으로 논란이 될만한 주제를 임의로 정하여 논문을 작성함.
[ 예시 ]
입법론적인 논문 제목의 예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해석론적인 논문 제목의 예 :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의 의미
판례평석의 예 : 대법원 2017.02.15. 선고 251546963 판결로 본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의의와 그 한계
 
2. 응모 자격
- 아래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
(2) 1979.01.01.이후 출생자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의 정규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박사 과정 재학생, 휴학
, 수료생, 졸업생
조세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자(이 경우에는 는 고려하지
않음.)
 
3. 응모 마감일
- 2020930()
 
4. 논문 작성 및 투고 요령 등
(1) 새로운 논문의 작성 : 제출하는 논문은 기존에 정식으로 출간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함.
(2) 논문 구성
- 논문 표지, 목차, 요약(국문초록), 본몬,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
* 논문 표지에 제목, 필자명, 소속 기관(전공 학과 포함) 기재
-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접근방법은 한국세법학회의 조세법연구게재
논문의 사례를 따르도록 함. 응모자는 기존 게재 논문 중 사례로 삼고자
하는 논문을 임의로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작성 방법 및 분량 :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80%, A4 용지
20매 이상, 한글 혹은 MS WORD 파일 등으로 작성
(4) 논문 작성 언어 : 한글
(5) 투고 방법 : 온라인 접수(taxasso1@naver.com)
 
5. 발표
- 20212, 한국세법학회 홈페이지(http://www.tax-asso.or.kr)에 한
국세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자를 게재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
 
6. 시상
지정주제 영역과 자유주제 영역의 응모 논문을 통합하여 심사하고 시상함.
최우수상 1인 상금 3,000,000
우수상 1인 혹은 2인 상금 각 2,000,000
가작 2인 혹은 3인 상금 각 1,000,000
 
7. 저작권 및 발간
-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시상논문의 저작권자는 한국세
법학회의 그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복제, 배포, 기타 활용하는 권리를
무상으로 수여한 것으로 봄.
- 우수한 논문의 경우 한국세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조세법연구
우선적으로 게재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8. 문의처
- 문의사항 : 한국세법학회 사무국
(Tel : 02-581-4494, Fax : 02-581-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