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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석,박사 통합과정 최소이수학점 변경안내

등록일 2020-03-20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501
[공자]석,박사 통합과정 최소이수학점 변경안내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6장 석.박사 통합과정
 
제34조(수업연한과 학점취득)
(1)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최소이수학점은 정규과목 54학점으로 한다.
(2) 54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3.5이상이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2012.01.11., 202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