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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1-09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782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창업휴학
연구휴학
군휴학
1
2020.1.27.() 10:00
~2020.1.31.() 17:00
uDRIMS 신청
없음
2
2020.3.11.() 10:00
~2020.3.13.() 17:00
uDRIMS 신청
없음
3
2020.3.25.() 10:00
~2020.3.27.() 17:00
일반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비고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
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