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가을 법학과 논문 심사료 납부 및 서류제출 안내
2019학년도 가을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 심사료 납부 및 서류제출 안내입니다.
1. 논문 심사료 납부
• 납부기간 : 2019. 4. 1 (월) ~ 4. 9 (화) 17:00
• 방법 :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하여 위 기간 내에발급된 가상계좌로논문심사료 입금
•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130,000원, 박사과정 630,000원
• 고지서 출력방법
- 2019–1 가을 논문 초록 합격자 : [uDRIMS – 대학원학사 – 졸업 – 졸업 논문 관리 - 논문 심사비 고지서 출력 및 확인]
- 이전 학기 논문 초록 합격자 : 법과대학 법학과 학과조교에게 문의하여 고지서 출력
2.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석사 : 심사원서 1부, 추천서 1부(석사)
박사 : 심사원서 1부, 신청서 1부(박사), 연구실적인정서 1부(박사), 연구실적물 1부(박사)
※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1부(해당자)
• 납부기간 : 2019. 4. 1 (월) ~ 4. 9 (화) 17:00
• 제출 장소 : 법과대학 법학과 학과조교 앞.
* 자격(석사,박사)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초록 합격을 한 상태.
(종합 시험 및 외국어 시험 결과는 2019. 03. 29일부터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박사과정의 경우 연구등록 2회 등록 및 KCI에 논문을 등재해야 합니다.
* 박사과정 KCI등재 인정 기한 관련 - 2019.05.31까지 (이번 학기 한정)
* 박사과정의 KCI 등재는 등재후보지가 아닌 반드시 등재지로 필히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에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없이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2013학년도 이전 석사과정 입학생은 (2012~) 학위청구논문제출허가원을 제출하셔야 심사 가능합니다.
* 각 학위 신청자격 심사원서 하단에 쓰인 첨부는 무시하여 주십시오.
* 최근 공지 위주로 확인하시고, 그 시기에 알맞은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