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은행 주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1. 공모 대상
■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
■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
※ 개별 또는 공동(4명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음
2. 공모 주제
■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
*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3. 작성기준 및 응모방법
■ 작성기준 : A4용지 20매 이상 (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 응모기한·제출방법 : 2019.7.23(화)까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한국은행 금융법규팀
※ 응모자가 요청할 경우 「2017년·2018년 수상논문집」,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등 금융경제 관련 자료를 제공
4. 결과발표 및 시상
■ 제출된 논문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2019.11월경 다음과 같이 시상
등급 |
편수 |
시상내용 |
최우수상 |
1 |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상금 500만원) |
우수상 |
1 |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상금 300만원) |
장려상 |
2 |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상금 각 150만원) |
주: 수상자는 수상 후 논문 발표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상 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 편 수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
■ 응모자 전원(수상자 제외)에게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
5. 응모자 유의사항
■ 응모논문은 발표되거나 응모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함
■ 응모자격이 없거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 및 시상 대상에서 제외함
(시상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시상이 취소되어 지급된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
■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 논문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국은행에 귀속함
6. 문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02-759-4067, 4087)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