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5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5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순서 |
구분 |
세부 내용 |
1 |
논문 초록 신청 |
• 신청기간 : 2024. 9. 19(목) ~ 9. 23(월) |
• 신청방법 : [nDRIMS-학사행정-학생신청(기타)-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5년 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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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문 초록 발표 |
• 초록발표 기간 : 2024. 9. 24(화) ~ 10. 2(수) 중 학과별 일정 • 발표 방식 : 대면원칙/비대면허용 (학과별로 발표방식 지정) ※ 발표방식, 진행방법 및 미팅번호 등은 해당 학과에 문의 ※ 수료생 등 Webex 아이디가 없는 경우, 손님으로 입장하기 활용 |
•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외국어, 종합시험 불합격 / 논문게재 조건형장학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 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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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⑤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⑦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⑨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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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 (예정)한 자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⑤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⑦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⑨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⑩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⑪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입학년도(2013년 이전)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입학년도(2014년 이후)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이․공․약․의학계열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
요건
3. 유의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4. 9. 13.(금)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나.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4. 10. 10.(목) ~ 10. 11.(금))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단, 게재확정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게재일자 11월 말까지 인정)
※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다. 조건형장학 확인서 제출 기한 : 2024. 9. 13.(금),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사연계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BMC특성화장학 등
※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조건형 장학확인서 출 력 및 제출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에 의거,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 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기한 내 조건형장학 미충족시 미충족 사유서(양식) 작성 후, 초록신청기간 중에 제출해야 함 (단, 본심사 종료시까지 미충족 시 순연 판정함)
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4. 9. 23(월)
※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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