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수업연한의 단축), 제17조(학위과정연계), 제18조(편입생의 학점인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 |
내용 |
학점인정범위 |
처리방법 |
학위과정연계 |
박사과정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취득학점(24학점) 초과분 인정 |
동일계열 한해 최대 3학점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처리사항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
대학원학점 선취득 |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1학기) |
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선취득한 경우, 학부 졸업기준학점 초과분 인정 |
최대 9학점 (6학점 이상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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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생 학점인정 |
편입학생 |
* 동일계열과목 한해 2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3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
편입생학점인정요청서, 전적대학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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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일반대학원이수경력 |
석사과정 |
본교 입학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수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동일(유사)학과 전공과목 한해 최대 6학점 (6학점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석사과정학점인정요청서, 출신대학원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1. 학위과정연계, 대학원학점 선취득 이의신청 방법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이메일 문의( dgugs@dongguk.edu)
- 신청기한 : 2024. 8. 30.(금) 17시까지
- 기재사항 : 소속, 학번, 성명, 과정, 이의신청 내용
※ 처리사항 확인방법 : 유드림스-대학원학사-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정보등록 화면에서
학적상세-입학 클릭 후 화면 중앙에 “편입학&초과취득학점”란에 학점표시
2. 편입학생 학점인정, 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경력 서류제출 방법
- (원생) 해당 학과 사무실로 학점인정요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 (학과) 학점인정 요청 내용 검토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하여 일반대학원에 인정결과 제출
- 신청기한 : 2024. 8. 30.(금) 17시까지
3. 문의처
- 학위과정연계, 대학원학점 선취득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02-2260-3036)
- 편입학생 학점인정, 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경력 : 해당 학과 사무실
첨 부 1. (양식)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1부
2024. 8.
일 반 대 학 원 장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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