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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시행 안내

등록일 2024-07-15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60

 

2024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시행 안내

 

1. 관련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현장실습, 창업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2.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일제 학생에 한함

) ·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은 제외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 운영프로그램 구분

구분

현장실습 학점제

현장실습 학기제

비고

인정학점

3학점

9학점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성적 기재

현장실습1,2,3

현장실습4

최대인정학점

정규학기 내 총 12학점

시행시기

2024-2학기 중

근무시간

160시간 이상

(18시간, 연속 4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480시간 이상

(18시간 ,연속 12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 신청

1) 현장실습 예정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학기 중 2024. 9. 2.() ~ 12. 13.()

. 학점인정 : 현장실습 과제 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 처리 (P/F)

.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 : 2024. 7. 29.() ~ 8. 19.()

2)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2024. 12. 13.(), 종강일

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제출방법 : 이메일 신청 (dgugs@dongguk.edu)

.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현장실습 신청 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붙임 20242학기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