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시행 안내
1. 관련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현장실습, 창업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2.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재학생 가) 전일제 학생에 한함 나)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은 제외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나. 운영프로그램 구분
다. 현장실습 신청 1) 현장실습 예정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학기 중 2024. 9. 2.(월) ~ 12. 13.(금) 라. 학점인정 : 현장실습 과제 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 처리 (P/F) 마.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 : 2024. 7. 29.(월) ~ 8. 19.(월) 2)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2024. 12. 13.(금), 종강일 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제출방법 : 이메일 신청 (dgugs@dongguk.edu) 바.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현장실습 신청 시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나)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나)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다)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붙임 2024년 2학기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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