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여름방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시행 안내
2024학년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
1.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기업 선정 |
|
현장실습 신청 |
|
현장실습 시행 |
해당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해야 함 |
→ |
•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 - 기업에서 작성 |
→ |
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 시행 |
|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
|
성적처리 |
|
→ |
•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
→ |
•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학점(성적: P) 인정 |
|
3. 운영내용
가. 운영프로그램
• 현장실습 학점제 :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현장실습 후 3학점 이수(연속 4주, 총160시간 이상)
나. 참여가능 기업
•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외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다.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 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 3학점 기준 총 160시간 이상 (단, 연속 4주 이상 근무)
※ 파트타임(Part-Time)근무 학점인정 불가
바. 학점인정 기준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정규교과 수강학점 + 현장실습 학점 = 9학점 이내)
• 신청기간별 학점 부여 학기 :2023-여름방학 신청 시, 2024-2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구분 |
현장실습 학점제 |
비고 |
인정학점 (최대 총12학점) |
학기당 3학점 |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
반영학기 |
2024-2학기 중 |
|
근무시간 |
총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연속 4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사.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12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아.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자. 성적 기재
• 현장실습 학점제 : ‘현장실습1,2,3(Field Practice1,2,3)‘ / 3학점
4.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 신청시
1) <서식1>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2)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3) <서식2>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1) <서식3>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2) <서식4>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3) <서식5>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담당자가 별도 이메일 제출
5. 현장실습 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가.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6. 3.(월) ~ 7. 5.(금)까지
나.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24. 8. 30.(금)까지
다. 제 출 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라.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dgugs@dongguk.edu)
첨 부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양식)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1부.
3. (양식)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용) 1부.
4. (양식)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1부.
5. (양식)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1부.
6. (양식)현장실습 출근부(기업용) 1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COPYRIGHT(C) DONGG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