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센터] 2024 DU 메이커 창업동아리 프로그램 모집
2024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2024 DU메이커 창업동아리 모집 공고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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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 운영목적
○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좋은 품질의 시제품
개발 가능성을 높여 (예비) 제조 창업자로 성장시키기 위함
□ 모집대상
○ 제조 관련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본교 대학생 등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 대표 1인은 본교 재학(휴학)중인 대학(원)생이여야 하며, 2명 이상이 본교 재학(휴학)생으로 구성 시 일반인, 수료생 및 타대학(원)생 등 팀원으로 참여 가능
※ 동국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에 선정(예정)된 자는 중복수혜 불가
※ 타 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수혜 불가, 신청 제외 대상은【별첨1】참고
□ 모집규모
○ 3팀 이내(팀당 최소 인원 2명 이상)
□ 주요일정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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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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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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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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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시 |
모집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 (~ 4.19.) |
서류평가 (4.22.~4.23.) |
발표평가 (4.29.~4.30.) |
시제품 제작 및 서포터즈 활동 (협약 이후~12.31.) |
결과보고서 등 제출 (협약 이후~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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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결과 발표 4.25. |
평가결과 발표 5.1.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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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지원대상
○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대학생, 일반인* 등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 대표 1인은 본교 재학(휴학)중인 대학(원)생이며, 2명 이상이 본교 재학(휴학)생으로 구성 시 일반인, 수료생 및 타대학(원)생 팀원 참여 가능
** 협약 종료 내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 동국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에 선정(예정)된 자는 중복수혜 불가
※ 중기부 및 타 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 수혜 불가, (별첨1)에 해당하는 신청 제외 대상
□ 모집분야
○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워킹목업(Working Mock-up)이 제작 가능한 全분야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제공) 시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제작 구현을 위한 투자, 유통, 판매, 제조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 상시 제공
○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개발 계획에 따른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 지원 및 메이커스페이스 내 장비 지원
○ (서포터즈 활동 지원) 분기별 1회 이상 메이커스페이스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메이커 관련 행사 운영시 서포터즈 활동비 지급
○ (후속 지원 연계)
- 우수 활동 창업동아리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연계 지원
- D&M컨설팅 등 주관기관 행사 운영 시 가점 부여
- 창업 유관기관 연합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유관기관 제조 인프라 활용 제품 양산지원 연계
- 우수 활동 창업동아리 대상 기업 홍보 지원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등 교내 학사제도 인정
□ 선정자 필수 의무
○ 활동 일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시제품 제작 1건 이상
○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제조업으로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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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 2024. 4. 19.(금), 15:00까지 ※ 접수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makerspace@dongguk.edu) ※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파일명 : [동국대학교] 2024 DU메이커 창업동아리 신청서_기업명
제출 필수 서류 |
① 신청서 및 개발 계획서(붙임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붙임3) ③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붙임4) ④ 본교 재학(휴학)증명서** ⑤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모든 서류는 서명 必, 붙임3~4는 팀원 전원작성 ** 팀장은 필수제출이며, 해당하는 팀원은 모두 제출 ***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민원증명(기존 홈택스 메뉴보기) → 사실증명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체결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 내용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약 체결
기업을 제외한 서류는 일괄 폐기
- 지원기간 종료 후 성과⋅이력 관리 등을 위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성과자료(매출, 고용인원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별도 문자 안내는 없으며, 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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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
□ [1차] 서류 심사
○ 지원자의 자격, 역량과 참여제한 여부 등을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며, 발표 심사 대상 여부 판단
○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업 목적 및 아이템 기반 시제품 제작 계획 등 적합성 검토
※ 합격자는 개별 메일 안내
□ [2차] 발표 평가
○ (평가 일정) 2024년 4월 29일 ~ 30일 중 시행, 세부 시간 개별 안내
○ (평가 시간) PT 발표평가(자유양식), 15분 진행(10분 발표/5분 질의응답)
○ (평가 부문) 창업자 역량,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등
※ 발표 평가는 대표 본인이 직접 실시해야하며, 미 참여시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동국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02-2260-3681 / makerspace@dongguk.edu
[별첨 1]「DU메이커 창업동아리」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수혜기업(자)가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 조회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또는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가능
2. 본 프로그램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기업)는 중복 신청(지원)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후 신청(지원) 할 것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3. 본교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제재 통보를 받은 기업(자)
-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자), 퇴거통보 입주기업(자)
4.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기업)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세세분류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4 |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6. 기타 동국대학교 창업기술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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