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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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
•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창업휴학 • 연구휴학 • 군휴학 |
1차 |
2023.7.17.(월) ~2023.7.21.(금) |
u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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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3.9.5.(화) ~2023.9.7.(목) |
u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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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3.9.20.(수) ~2023.9.22.(금)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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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정기 1차/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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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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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
휴학 가능기간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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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
일반 휴학 |
• 석사, 박사과정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 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2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
군 휴학 |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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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휴학 |
• 통산 4학기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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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휴학 |
• 통산 2학기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 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 2차 신청기간 [[2023.3.7.(화) ~2023.3.10.(금)] 에만 가능 |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 자동처리 •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 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 연구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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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
군 휴학 |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군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질병 휴학 |
•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
•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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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
• 임신·출산: 2학기 • 육아: 2학기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 휴학원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공지사항→양식함 다운로드
4.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외국인 학생(화교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2023. 6.
일 반 대 학 원 장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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