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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장려장학 시행

등록일 2023-05-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898
1. 장학명 법과대학(일반대학원) 연구장려장학
 
2. 목적: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의 연구활동 장려
 
 
3. 대상 :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 (단, 박사과정은 연구등록 학기까지)

 

4.지급 기준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석박통합포함)

장학금액

편당 500,000(오십만원)

편당 500,000(오십만원)

기준

재학중 KCI등재지 1편째부터

재학중 KCI등재지 2편째부터

시행기준일

2023.1.1. 이후 게재 확정 논문

(2023.12 중순 선정 전까지)

2023.1.1. 이후 게재 확정 논문

(2023.12 중순 선정 전까지)

기타사항

역할 대학원생 주저자법학과 전임교원 공저 또는 교신저자

재학생 소속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으로 표기

수혜가능시기 재학기간 (박사과정은 연구등록학기까지)

 

 

 

5. 신청방법

  가유드림스-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 메뉴에 연구업적 등록 후

    (매뉴얼 첨부 참조)
  나연구장려장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쇄본과 함께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으로 제출
 
6. 참고사항
  종합시험면제 기준 : 석사 KCI등재지 1편 / 박사 KCI등재지 2편 -> https://bit.ly/3uL5emi 참고
 
7. 문의사항 법과대학 법학과 ☎ 02-226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