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안내( 전공 영어강의 졸업요건 적용 관련)
법학과 졸업요건 관련 안내(전공 영어강의 이수 의무 사항)
1. 기존 법과대학 졸업 요건(2023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구분 |
내용 |
비고 |
졸업 |
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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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
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
자동 수료 / 기한제한 없음 |
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 외국어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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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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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 선택적수료 신청 |
신청 필요 / 1학기 단위, 최대 2학기 |
2. 2022년 8월, 2023년 2월 졸업 및 수료자 기준 법과대학 졸업 요건
구분 |
내용 |
비고 |
졸업 |
학점요건 충족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
전공영어강의 이수면제 |
수료 |
학점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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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요건 충족 + 외국어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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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요건 충족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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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요건 충족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 선택적 수료 신청 |
→ 2023.2월 이전까지 졸업 및 수료하는 학생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공 영어강의 이수 면제 됨
<안내사항>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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