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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안내( 전공 영어강의 졸업요건 적용 관련)

등록일 2022-07-05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6790 카테고리 학사공지

법학과 졸업요건 관련 안내(전공 영어강의 이수 의무 사항)

 

 

1. 기존 법과대학 졸업 요건(2023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구분

내용

비고

졸업

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수료

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자동 수료 /

기한제한 없음

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 외국어PASS

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학점요건 충족(전공영어강의2과목 포함)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 선택적수료 신청

신청 필요 /

1학기 단위, 최대 2학기

 

 

2. 20228, 20232 졸업 및 수료자 기준 법과대학 졸업 요건

구분

내용

비고

졸업

학점요건 충족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전공영어강의 이수면제

수료

학점요건 충족

학점요건 충족 + 외국어PASS

학점요건 충족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학점요건 충족 + 외국어PASS + 졸업논문 또는 시험 합격 + 선택적 수료 신청

2023.2월 이전까지 졸업 및 수료하는 학생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공 영어강의 이수 면제 됨

 

 

<안내사항>

✔ 학점요건 충족이란 필수과목 등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의미하며 학사운영실 방문 시 상담가능
✔ 8학기까지 학점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9학기 이상 재학 불가
✔ 6, 7학기 내에 학점요건 충족이 되었더라도 조기졸업 요건 미충족 시에는 정규학기(8학기)까지 재학해야 함
✔ 외국어PASS 성적은 본인의 졸업학기 종강일 전까지 혜화관 5층 교양외국어센터로 제출
✔ 졸업논문은 3월 중순, 9월 중순에 업로드 되는 법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 자동 수료학생의 경우 추후 외국어PASS와 졸업논문 합격 시 해당학기 졸업대상자가 됨
 
※유의사항※
1. 본인 졸업요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하여, 추후 전공영어강의 미이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면제기간 이후에 졸업/수료 예정인 경우, 타학과 전공영어 교과목을 미리 이수해두어 졸업 대비)
2. 졸업요건 이수에 대해 학사운영실 상담 가능하나 최종이수내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문의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담당자 (02-2260-3226~7)
 
 
 
법 과 대 학  학사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