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졸업시험 제도 시행 재안내/일정안내
법과대학 졸업시험 제도 시행 재안내/ 일정안내
※졸업시험대체교과목(10과목) 모두 수강하신 분들은 신청 대상자 아닙니다.
학번이 2022로 시작하는 경우(주전공, 복수전공 포함) 논문 대신 졸업시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학기 중 졸업논문 신청 시기와 동일(1학기: 4월경, 2학기: 10월경)
■ 신청 대상: 등록학기 6학기 이상 졸업대상자
■ 졸업시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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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4월(1주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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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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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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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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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10월(1주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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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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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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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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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졸업시험 신청서, 취득교과목분류표 제출 ②n드림스 졸업시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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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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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합격/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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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 시행에 따른 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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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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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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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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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졸업시험 대상자의 경우, 시험일 및 장소 별도 공지
■ 졸업시험 교과목 및 대체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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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야 |
헌법 |
민법 |
형법 |
상법 |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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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과목 |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
민법총칙 채권총론 |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
상법총론 회사법 |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
※ 학업이수가이드 법과대학 페이지 참조
■ 과목별 개설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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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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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론, 민법총칙, 채권총론, 형사소송법, 상법총론, 행정구제법 |
기본권론, 형법총론, 회사법, 행정법총론 |
■ 졸업시험 신청 방법
1. 제출서류: 졸업시험 신청서, 본인의 취득교과목분류표 각 1부.
2. 제출방법: 이메일(lawlaw@dgu.ac.kr)로 제출
■ 졸업시험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참조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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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22년도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졸업시험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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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졸업 기준은 학번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3학년 편입한 경우, 학번은 2020학번이기 때문에 졸업시험이 아니라 기존 졸업논문 대상입니다. 전과도 복수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학번이 2022 이후로 시작하는 경우, 졸업시험 대상자입니다.(2022, 2023, 2024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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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여 다른 과목은 다 이수하였는데 채권총론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졸업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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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안내된 대체교과목 10과목을 이수하여야 시험과목 5개가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채권총론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법교과목을 졸업시험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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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마지막 학기에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아직 학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졸업시험 대체를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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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졸업사정을 할때 수강신청한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여, 대체교과목 10과목을 모두 수강하신 경우에는 졸업시험 대체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단, 성적 F학점인 경우에는 졸업시험 대체 신청이나 재수강을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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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졸업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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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24-2학기는 2022년 신입학한 학생이 휴학없이 6학기가 되는 학기로 처음 졸업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졸업 대체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전공별 교수님이 논의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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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2022학번인데 졸업논문으로 졸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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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2021학번까지는 전공필수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전공필수가 해제되고 졸업시험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논문이아니라 졸업시험 대상입니다. 졸업요건으로 졸업시험을 준비하여 보시거나 대체합격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2025년 2학기 졸업시험 일정안내
시험신청: ~11.10(월)
시험일 :11.28(금)
결과입력: 12월 중
결과조회:1월 중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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