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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졸업시험 제도 시행 재안내/일정안내

등록일 2025-10-22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38 카테고리 학사공지

법과대학 졸업시험 제도 시행 재안내/ 일정안내

※졸업시험대체교과목(10과목) 모두 수강하신 분들은 신청 대상자 아닙니다.

 

학번이 2022로 시작하는 경우(주전공, 복수전공 포함) 논문 대신 졸업시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학기 중 졸업논문 신청 시기와 동일(1학기: 4월경, 2학기: 10월경)

신청 대상: 등록학기 6학기 이상 졸업대상자

졸업시험 신청 절차

 

(1학기) 4(1주일간)

 

5

 

6

 

7

(2학기) 10(1주일간)

 

11.28()예정

 

12

 

1

졸업시험 신청서, 취득교과목분류표 제출

n드림스 졸업시험 신청

졸업시험

시행

졸업시험합격/불합격 처리

졸업사정 시행에 따른 결과 조회

학생학과

 

학과

 

학과

 

학생

 

졸업시험 대상자의 경우, 시험일 및 장소 별도 공지

 

졸업시험 교과목 및 대체 과목

 

시험분야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대체교과목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민법총칙

채권총론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법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학업이수가이드 법과대학 페이지 참조

 

과목별 개설학기

 

1학기

2학기

통치구조론, 민법총칙, 채권총론, 형사소송법, 상법총론, 행정구제법

기본권론, 형법총론, 회사법, 행정법총론

 

 

졸업시험 신청 방법

1. 제출서류: 졸업시험 신청서, 본인의 취득교과목분류표 각 1.

2. 제출방법: 이메일(lawlaw@dgu.ac.kr)로 제출

 

졸업시험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참조

 

FAQ

 

Q1. 2022년도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졸업시험 대상인가요?

A1. 졸업 기준은 학번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3학년 편입한 경우, 학번은 2020학번이기 때문에 졸업시험이 아니라 기존 졸업논문 대상입니다. 전과도 복수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학번이 2022 이후로 시작하는 경우, 졸업시험 대상자입니다.(2022, 2023, 2024 ~ 해당)

Q2. 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여 다른 과목은 다 이수하였는데 채권총론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졸업이 가능한가요?

A2. 안내된 대체교과목 10과목을 이수하여야 시험과목 5개가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채권총론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법교과목을 졸업시험 신청하여야 합니다.

Q3. 마지막 학기에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아직 학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졸업시험 대체를 신청해야 하나요?

A3. 졸업사정을 할때 수강신청한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여, 대체교과목 10과목을 모두 수강하신 경우에는 졸업시험 대체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단,  성적 F학점인 경우에는 졸업시험 대체 신청이나 재수강을 해야함.)

Q4. 졸업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4. 24-2학기는 2022년 신입학한 학생이 휴학없이 6학기가 되는 학기로 처음 졸업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졸업 대체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전공별 교수님이 논의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Q5. 2022학번인데 졸업논문으로 졸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A5. 2021학번까지는 전공필수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전공필수가 해제되고 졸업시험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논문이아니라 졸업시험 대상입니다. 졸업요건으로 졸업시험을 준비하여 보시거나 대체합격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2025년 2학기 졸업시험 일정안내

시험신청: ~11.10(월)

시험일 :11.28(금)

결과입력: 12월 중

결과조회: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