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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마감가능)2025-여름학기 법학과 「현장실습(교과)」 참가신청 안내

등록일 2025-06-0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521 카테고리 일반공지

2025-여름학기 법학과 현장실습(교과)참가신청 안내

 

1. 실습생 모집기관 및 인원

기관명

(소재지)

실습기간

학점(기간)

모집

인원()

근무 부서

지원금

학과자체교육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도봉구 소재)

2025.07.01.~07.28

3학점(4)

5

사무처

자율현장

실습으로 지원금 없음

2) 학과 자체 교육 시행

2025.08.01.~08.29

3학점(4)

5

사무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영등포구 소재)

2025.07.01.~07.28

3학점(4)

4

법률구조부

2025.08.01.~08.29

3학점(4)

4

법률구조부

      1) 유의사항

       - 계절학기 등록금은 감면 처리됨.

      - 급여지급 기업을 원할 경우 타 기업 혹은 IPP (정규학기중) 현장실습을 신청할 것을 권유

     - “자율현장실습이므로 학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연수/실습 성격으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 없음.

     2)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 법학과 자체 사전교육 시행

     * 법학과 사전교육 일정 : 6/18(수) 1차

      * 모집일정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기간 : (1차) ~6/16(월) 17시까지

                     (2차) 인원부족시 ~6/20() 17시까지

   * 인원이 충족되면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1차기간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엔드림스-학생로그인-학부-[사전신청]희망직무및기업 작성

     2)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현장실습-2025년 여름학기로 검색

 

3. 신청대상

     .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실습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학 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5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4. 학점인정 및 운영기준

     . 학점인정기준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 휴학생 3학점)

     - 복수전공제한(6학점)폐지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운영기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 4160시간 이상 근무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업무 특성상 실습요일이 월~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실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신청 학생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교육내용

     - 현장실습 제도 학점 인정 프로세스 이해

     - 사전직무교육 :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대인관계 및 안전교육

     . 대상 : 현장실습 참여 예정 학생 전원 (불참 시, 학점 인정 불가)

     . 일정 : 6.27()

     . 장소 :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 예정

 

6.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과제

     . 제출과제 : 주간 및 종합보고서 작성,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업로드

     . 제출방법 : 현장실습센터 공지

 

7. 출석 및 휴가 사용

실습 기간: 실습 기간 중 4(출석일20일 이상) 또는 8(출석일40일 이상)

법정공휴일, 월차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학점 취득을 위해 20, 6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4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1개월 근무 ” 1일 휴일

) 출석일 20일 진행 학생의 경우, 휴가 사용 불가

출석일 40일 진행 학생의 경우, 휴가 1일 사용 가능

 

8. 결과발표 : 모집마감 이후

선발/미선발내역에 대한 결과는 학생 개별안내 시행

 

9.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법학관 1, 02-226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