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
※증빙서류의 경우 프린트 하여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경우만 인정(스캔X)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신청해야 승인 가능
nDRIMS 개시에 따라, 기존 mDRIMS(uDRIMS)에서 이루어지던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기에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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