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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방법 안내

등록일 2025-05-2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64 카테고리 일반공지

 

Q&A
 
1. Q : 단순 감기로 유고결석으로 인정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 단순치료 및 안정가료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2. Q : 생리 공결을 유고결석으로 인정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 가능합니다. 단, 생리통과 관련한 내용 명시,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두가지 모두 충족시 인정)
3. Q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 : 유고결석 사유 발생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승인이 불가합니다. (단, 학교 행사의 유고결석이 늦게 발급되는 경우는 확인 후 승인 가능)
 
첨부된 메뉴얼 상의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프린트 하여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경우만 인정(스캔X)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신청해야 승인 가능

 

nDRIMS 개시에 따라, 기존 mDRIMS(uDRIMS)에서 이루어지던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기에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