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고(성폭력 등 인권침해)
2025년 1월 9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심의 결과
-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2학년 → 무기정학
2. 사유 : 성폭력 등 인권침해
3. 관련근거 : 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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