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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전교육일정추가)2024-겨울학기 법학과 「현장실습(교과)」 참가신청 안내

등록일 2024-11-2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51 카테고리 일반공지

2024-겨울학기 법학과 현장실습(교과)참가신청 안내

 

1. 실습생 모집기관 및 인원

 

기관명

(소재지)

실습기간

학점(기간)

모집

인원()

근무 부서

지원금

학과자체교육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도봉구 소재)

12.30.~‘25.01.27

3학점(4)

5

사무처

자율현장

실습으로 지원금 없음

2) 학과 자체 교육 시행

‘25.02.03.~02.28

3학점(4)

5

사무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영등포구 소재)

12.30.~‘25.01.27

3학점(4)

4

법률구조부

‘25.02.03.~02.28

3학점(4)

4

법률구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추가)

(송파구 소재)

24.12.30~24.02.28

6학점(8)

2

보호사업과

현장실습센터 교육만 시행

 

 * 서울북부범죄피해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습학생 법학과 사전교육 : 12.16(월) 16:00~(20분 소요), B258호(참석필수)

 

1) 유의사항

- 계절학기 등록금은 감면 처리됨.

- 급여지급 기업을 원할 경우 타 기업 혹은 IPP (정규학기중) 현장실습을 신청할 것을 권유

- “자율현장실습이므로 학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연수/실습 성격으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 없음.

- 조기마감 가능성 있음*

 

2)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 법학과 자체 사전교육 시행

* 법학과 사전교육 일정 : 합격자 발표 후 12월중

 

2.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12/10() 23:59까지

. 신청방법 : ndrims

1) [로그인] [현장실습] [사전신청]희망직무및기업 작성 후 저장

2) 이력서,자기소개서 등록

3) [현장실습지원] 2024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으로 선택 후 조회

* 시스템 문의: 현장실습센터 (2260-4940~1)

3. 신청대상

.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실습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학 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5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4. 학점인정 및 운영기준

. 학점인정기준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 휴학생 3학점)

- 복수전공제한(6학점)폐지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운영기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 4160시간 이상 근무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업무 특성상 실습요일이 월~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실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신청 학생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교육내용

- 현장실습 제도 학점 인정 프로세스 이해

- 사전직무교육 :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대인관계 및 안전교육

. 대상 : 현장실습 참여 예정 학생 전원 (불참 시, 학점 인정 불가)

. 일정 : 12.23()

. 장소 : 현장실습센터에서 공지 예정

 

6.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과제

. 제출과제 : 주간 및 종합보고서 작성,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업로드

. 제출방법 : 현장실습센터에서 공지 예정

 

7. 출석 및 휴가 사용

 

실습 기간: 실습 기간 중 4(출석일20일 이상) 또는 8(출석일40일 이상)

법정공휴일, 월차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학점 취득을 위해 20, 6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4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1개월 근무 ” 1일 휴일

) 출석일 20일 진행 학생의 경우, 휴가 사용 불가

출석일 40일 진행 학생의 경우, 휴가 1일 사용 가능

 

 

8. 결과발표 : 12/12() 예정

선발/미선발내역에 대한 결과는 학생 개별안내 시행

 

9.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법학관 1, 02-226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