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겨울학기 법학과 「현장실습(교과)」 참가신청 안내
2024-겨울학기 법학과 「현장실습(교과)」 참가신청 안내
1. 실습생 모집기관 및 인원
기관명 (소재지) |
실습기간 |
학점(기간) |
모집 인원(명) |
근무 부서 |
지원금 |
학과자체교육 |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도봉구 소재) |
12.30.~‘25.01.27 |
3학점(4주) |
5 |
사무처 |
자율현장 실습으로 지원금 없음 |
2) 학과 자체 교육 시행 |
‘25.02.03.~02.28 |
3학점(4주) |
5 |
사무처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영등포구 소재) |
12.30.~‘25.01.27 |
3학점(4주) |
4 |
법률구조부 |
||
‘25.02.03.~02.28 |
3학점(4주) |
4 |
법률구조부 |
1) 유의사항
- 계절학기 등록금은 감면 처리됨.
- 급여지급 기업을 원할 경우 타 기업 혹은 IPP (정규학기중) 현장실습을 신청할 것을 권유
- “자율” 현장실습이므로 학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연수/실습 성격으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 없음.
- 조기마감 가능성 있음*
2)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 법학과 자체 사전교육 시행
* 법학과 사전교육 일정 : 합격자 발표 후 12월중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기간 : ~12/10(화) 23:59까지
나. 신청방법 : ndrims
1) [로그인] → [현장실습] → [사전신청]희망직무및기업 → 작성 후 저장
2) 이력서,자기소개서 등록
3) [현장실습지원] → 2024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으로 선택 후 조회
* 시스템 문의: 현장실습센터 (2260-4940~1)
3.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실습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학 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5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4. 학점인정 및 운영기준
가. 학점인정기준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 휴학생 3학점)
- 복수전공제한(6학점)폐지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나. 운영기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 4주 160시간 이상 근무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업무 특성상 실습요일이 월~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실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단,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신청 학생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가. 교육내용
- 현장실습 제도 학점 인정 프로세스 이해
- 사전직무교육 :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대인관계 및 안전교육
나. 대상 : 현장실습 참여 예정 학생 전원 (불참 시, 학점 인정 불가)
다. 일정 : 12.23(월)
라. 장소 : 현장실습센터에서 공지 예정
6.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과제
가. 제출과제 : 주간 및 종합보고서 작성,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업로드
나. 제출방법 : 현장실습센터에서 공지 예정
7. 출석 및 휴가 사용
실습 기간: 실습 기간 중 4주(출석일20일 이상) 또는 8주(출석일40일 이상) ※ 법정공휴일, 월차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학점 취득을 위해 20일, 6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4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예) 출석일 20일 진행 학생의 경우, 휴가 사용 불가 출석일 40일 진행 학생의 경우, 휴가 1일 사용 가능 |
8. 결과발표 : 12/12(목) 예정
※ 선발/미선발내역에 대한 결과는 학생 개별안내 시행
9.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법학관 1층, 02-2260-3227)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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