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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 금지 안내

등록일 2024-10-3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93 카테고리 일반공지

최근 서울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교내 통행을 금지 하오니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학내 통행 임시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0.] [행정안전부령 제431, 2023. 10. 19., 일부개정]

2. 시기 : 2024년 11월 4()부터

3. 적용 장소 서울캠퍼스 전체

4. 사유

  가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

    1) 최근 3년간(2020~2022살펴보면 총 5, 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사망했으, 5,570명이 부상당함.

    2) 2024년 3월 광주 소재 대학 주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발생

  나서울캠퍼스 지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어려움(경사진 도로굽은 도로 등)

  다사고 발생 시 학내 보험 적용범위 불분명

  라불법주차 등 학내 민원 증가

사진자료 1

붙 임 :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불법 주정차 사진 현황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