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센터] 2024-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시행 안내
2024-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안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방지를 위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본교 3~4학년 (4학기 이상 이수학생), 초과학기생 불가_첨부파일1 안내문 참고
- 창업실습(3학점) : 2024년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 소속 재학생, 창업강좌 1개 이상 이수,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 필수
- 창업현장실습(9학점)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 창업강좌 2개 이상 이수( 기존 1과목 이수 + 2024학년도 2학기 1과목 수강 인정)
* 신청기간: 2024. 8.19(월)~8.22(목) 15시, 학사운영실
* 문의: 창업교육센터(02-2260-4995), dgceo@dgu.ac.kr
*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 창업교육센터 dgceo@dgu.ac.kr 메일로 사전신청 필수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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