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법과대학 학사제도 변경
2022학년도 법과대학 학사제도 변경
2022학년도 전공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법과대학 학사제도(전공필수폐지, 졸업시험제도 도입 등)
변경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공필수 제도 폐지
1) 주요 내용 : 졸업요건 간소화에 따른 필수교과목 폐지 지침에 따라 법학과에서 2021년에 지정한 전공필수 제도를 폐지함.
2) 필수교과목 현황
필수 교과목(14과목) |
법학개론, 민법총칙, 통치구조론, 행정법각론, 형법각론1, 상법총론,채권총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1, 행정법총론, 형법총론, 기본권론, 물권법, 회사법 |
3) 적용 대상 : 기존 적용된 2021입학년도 신입생 및 전입생(복수전공/전과/편입학생)을 포함하여 전체 학번 대상 적용
4) 적용 시기 : 2022년 3월부터
나. 졸업시험 제도 도입
1) 적용 대상 : 2022학년도 신입생 및 전입생(복수전공/전과/편입생) 부터
※ 학번부여 기준 년도로 일원화
2) 제출 시기 : 6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고, 7학기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칙시행세칙 제76조(제출시기)
3) 졸업시험 과목
- 시험 분야 : 6개 분야(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국제법) 모두 이수시 PASS
- 대체교과목 지정 : 분야별 2개 교과목 이수할 경우, 시험 면제
- 분야별 대체교과목 현황
시험분야 |
헌법 |
민법 |
형법 |
상법 |
행정법 |
국제법 |
대체교과목 |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
민법총칙 채권총론 |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
상법총론 회사법 |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
국제법총론 국제경제법 |
4) 졸업시험에 따른 기준 수립
- P/F 점수 기준, 시험출제 및 시험 시기, 접수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5) 적용 시기 : 2022학년도 3월부터
다. 전공이수 학점
1) 신입생 : 전공 이수요건 78학점 유지
2) 전입생 : 전입생 중 전과생의 경우, 78학점으로 신입생과 동일 기준 적용
※ 복수전공, 편입의 경우 변동 없음.
※ 관련 : 2022학년도 전공교육과정 1차 심의결과 사항 반영(교육혁신처)
(단위 : 학점)
분야 |
신입생 |
전입생 |
비고 |
|
복수전공, 편입 |
전과 |
|||
전공 |
78 |
51 |
78 |
3) 적용 시기 : 2022학년도 3월부터
※ 전입생의 경우 학번부여 기준 년도로 일원화 (ex. 2022년에 전과 시행한 2021학번의 경우 미적용, 2022학번부터 적용)
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2 학업이수가이드 배포(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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