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봄 졸업연기 신청 안내(12.1~3)
2022학년도 봄 졸업연기 신청 안내 |
2022년 봄 졸업대상자 중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2022년 봄 졸업예정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현재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연기를 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22년 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 |
[단일 주전공 졸업학점기준 45학점, 복수전공 졸업학점기준 주전공/복수전공 각각 36/36 학점이라 가정할 때,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사례1)주전공/복수전공을 각각 36/30학점 취득한 경우 = 단일전공 기준(주전공 45학점)으로 졸업이 불가능
하므로 졸업연기 신청 대상자 아님(다음 학기 9학기 재학생이 됨)
사례2)주전공/복수전공을 각각 45/30학점 취득한 경우 = 복수전공 기준으로는 졸업이 불가 하지만,
단일 주전공 기준으로는 수료 또는 졸업이 되므로 교직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연기를 신청"해야함
◎ 졸업대상자 확인방법
: uDRIMS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관리 → 졸업대상자여부확인
[졸업대상자는 졸업확정자가 아님- 졸업확정 여부는 2022년 2월 8일(화) 이후 확인 가능]
2. 졸업연기 신청 기간: 2021. 12. 1.(수) 10:00 ~ 12. 3.(금) 23:59
3. 신청 방법: uDrims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관리 → 졸업연기신청및결과조회
4. 유의 사항
가. 졸업연기는 두 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함
나. 승인 여부는 2021. 12. 13.(월)부터 uDRIMS에서 확인 가능
다. 졸업연기는 재학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등록을 해야함
(수강신청 하지 않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됨)
라. 졸업연기 후 휴학 가능 (단, 휴학가능 기간(재학 중 최대 3년)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함)
마. 졸업연기 후 휴학상태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할 경우,
복학 후 학기초 수료를 신청(3,9월초)할 수 있으며, 졸업은 그 다음 학기부터 가능함
바.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되지 않는 학생은 졸업연기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5.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226~7)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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