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절차 안내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절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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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사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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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실→
교무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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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육훈련과정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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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 발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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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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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1 양식)
2.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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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청내역
확인후
성적인정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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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역법에따른입영또는복무로휴학중인자가군교육훈련평가인정기관에서특기병과정을이수하여취득한학점은최대6학점이내에서인정할수있다.
②이학점은휴학중계절학기취득학점으로인정할수있으며, 성적은P 또는F로표기하여전체졸업학점에가산한다.
③학점은군복학후『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를구비후단과대학교학팀(경주캠퍼스는학사운영실)에신청하고승인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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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②매계절학기마다취득할수있는학점은현장실습및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포함하여6학점이내로한다. 다만, 휴학중인자는3학점까지취득할수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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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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