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 접종자의 유고결석 인정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1. ‘코로나19백신 접종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중 ‘병원 치료’
나. 결석 허용 한계 : 접종 당일 및 익일
2.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 아래 [매뉴얼] 참조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COPYRIGHT(C) DONGG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