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 특별휴학 처리 근거
□ 신·편입생 등 휴학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학칙으로 재학생*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방법
신청기간
|
•9. 10.(금)까지 상시접수
|
|
신청방법
|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 붙임1
참고
|
증빙서류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 붙임
2-1,2-2
참고
|
휴학승인
|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
등록금 반환
|
•9. 10.(금)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관련 세부사항
◾일반휴학 내 별도 그룹으로 관리
◾일반휴학 내 ‘코로나19’ 특별휴학 코드 생성
-‘코로나19’ 사유로 승인된 학생은 통산 휴학학기 수 미산입 및 첫 학기 휴학도 허용
- ‘2021학년도 2학기’로 휴학기간 설정
◾단과대학 학사운영실(글로벌인재지원팀 경유)에서 학생 접수를 받아 uDRIMS에 입력
◾접수 방법 : 학생 전화 상담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접수
◾ uDRIMS 경로: 학사정보 학적 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등록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
◾추가 버튼 클릭 후 대상자 학번 입력
◾ 2021학년도 2학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휴학일자: 2021-08-30)
◾휴학(연기)세부구분: 일반휴학 / 휴학(연장)사유코드: 코로나19 / 휴학(연장)사유: 수기 입력
◾휴학(연장)사유 입력 예시
ex) 비자발급 지연 : 중국 체류 중인 학생 중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입국 불가한 경우
ex) 코로나19 확진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로 인해 등교 불가한 경우
◾복학예정 년도/학기를 ‘2022학년도 1학기’로 설정
◾성적인정여부: ‘미인정’ 선택
◾증빙자료 첨부 여부 확인 (붙임2-1, 2-2 참고)
◾등록금환불신청 처리 후 저장 및 승인
붙임 1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락처
|
불교대
|
문과대
|
이과대
|
법과대
|
사회
과학대
|
경찰
사법대
|
경영대
|
바이오
시스템대
|
공과대
|
사범대
|
예술대
|
약학대
|
미래
융합대
|
3098
|
3757
|
3750
|
3226
|
3105
|
3370
|
8887
|
031-961
-5105
|
3862
|
3108
|
3605
|
031-961
-5203
|
3633
|
※경찰행정학과 : 경찰사법대학 학사운영실로 문의
|
[국번 : 02-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