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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등록일 2021-08-11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930 카테고리 학사공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 특별휴학 처리 근거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신·편입생 등 휴학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학칙으로 재학생*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휴학처리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코로나19 특별휴학 특징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방법  

신청기간  

9. 10.(금)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붙임1  

참고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  

* 붙임  

2-1,2-2  

참고  

휴학승인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등록금 반환  

9. 10.(금)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관련 세부사항  

휴학 구분  

일반휴학 내 별도 그룹으로 관리  

일반휴학 내 ‘코로나19’ 특별휴학 코드 생성  

-‘코로나19’ 사유로 승인된 학생은 통산 휴학학기 수 미산입 및 첫 학기 휴학도 허용  

- ‘2021학년도 2학기’로 휴학기간 설정  

휴학 접수  

단과대학 학사운영실(글로벌인재지원팀 경유)에서 학생 접수를 받아 uDRIMS에 입력  

접수 방법 : 학생 전화 상담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접수  

휴학 등록방법  

uDRIMS 경로: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관리(휴복학)  휴학등록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  

추가 버튼 클릭 후 대상자 학번 입력  

2021학년도 2학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휴학일자: 2021-08-30)  

휴학(연기)세부구분: 일반휴학 / 휴학(연장)사유코드: 코로나19 / 휴학(연장)사유: 수기 입력  

휴학(연장)사유 입력 예시  

ex) 비자발급 지연 : 중국 체류 중인 학생 중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입국 불가한 경우  

ex) 코로나19 확진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로 인해 등교 불가한 경우  

복학예정 년도/학기를 ‘2022학년도 1학기’로 설정  

성적인정여부: ‘미인정’ 선택  

증빙자료 첨부 여부 확인 (붙임2-1, 2-2 참고)  

등록금환불신청 처리 후 저장 및 승인  

 

붙임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락처  

 

불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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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대  

법과대  

사회  

과학대  

경찰  

사법대  

경영대  

바이오  

시스템대  

공과대  

사범대  

예술대  

약학대  

미래  

융합대  

3098  

3757  

3750  

3226  

3105  

3370  

8887  

031-961  

-5105  

3862  

3108  

3605  

031-961  

-5203  

3633  

※경찰행정학과 : 경찰사법대학 학사운영실로 문의  

[국번 : 02-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