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2021-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활동 및 학업활동의 균형을 위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08.
20.(금) 15:00까지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학부(과)장님 날인 필수)
※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
내용 |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창업현장실습 |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 신청자격
구분 |
창업실습(3학점) |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
신청 자격 |
본교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학생) 재학생(*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
|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 *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 인정(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X)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
●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구분 |
내용 |
공통 |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총합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학점인정 필수조건 : ①창업필수활동 완료, ②과제물
제출, ③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카드(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 ▪근무시간 :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점 +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점 → 60점
이상 시 PASS |
창업 실습 |
▪학기당 16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6주)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창업 현장 실습 |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주 480시간(9학점) ▪4주, 16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1주일(월~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
불가 ▪학기 당 9학점(12주) 또는 12학점(16주) 신청 가능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일반 강좌 수강신청 불가) ▪근무기준(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필수)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월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 운영 프로세스
신청학생 |
창업교육센터 |
학부(과)장 |
학사운영실 |
창업교육센터 |
창업교육센터 |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
▶ |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
▶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
▶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
▶ |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
▶ |
실습대상자 O.T |
- |
08/19~08/20 |
~08/23 |
[접수] ~08/24 [제출] ~08/25 |
~08/26 |
08/31(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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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생지원팀 |
창업교육센터 |
학사운영실 |
학부(과)장 |
창업지도교수 |
실습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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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등재 최종확인 |
◀ |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등재 |
◀ |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
◀ |
2차 평가 |
◀ |
창업활동 점검 및 1차 평가 |
◀ |
창업활동 |
- |
* 추후안내 |
* 추후안내 |
* 추후안내 |
* 추후안내 |
08/30~12/17 (16주 이내) |
● 상세일정
No |
일자 |
내용 |
비고 |
1 |
~08/20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학부(과)) |
신청자 |
2 |
08/19~20 |
소속 학부(과)장
방문 후 신청서 날인 |
학부(과) |
3 |
~08/23 |
창업실습 신청자 대상 창업동아리 선정 확인서 발급 |
창업교육센터 |
4 |
~08/25 |
신청서(학부(과)장 날인)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접수 및 제출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
5 |
~08/26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통보 |
창업교육센터 |
6 |
08/31(예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자 오리엔테이션 |
창업교육센터 |
7 |
08/30~12/17 |
창업활동(근태, 활동보고서 제출 등) |
신청자 |
8 |
정기·수시 |
창업활동 점검 |
창업교육센터 |
9 |
*추후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자→ 창업교육센터 |
10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평가(창업지도교수, 학부(과)장)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서류 제출 |
창업교육센터→학(부)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
|
11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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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점등재 및 최종확인 |
창업교육센터 교무학생지원팀 |
●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강좌 목록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2021-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안내”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강좌(창업교육센터가
개설하지 아니한 창업강좌)의 경우 창업교육센터 문의 및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목록
- 창업실습 : ①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② 창업동아리 소개서, ③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창업동아리 선발확인서(창업교육센터에서 발급)
- 창업현장실습 : ①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② 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기타 확인사항 등 상세공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검색
● 문의(창업원 창업교육센터)
- 위치 : 신공학관 7101호
- 연락처 / 이메일 : 02-2260-4994(평일 10:00~17:00) / msahn32@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