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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운영 안내

등록일 2021-07-16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539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1-2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운영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2021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URL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3  

ITS4003  

출석일 60일 이상(12)  

9  

전공(전문)  

2  

현장실습4  

ITS4004  

출석일 80일 이상(16)  

12  

전공(전문)  

-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문으로만 학점 신청 가능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 주전공전문9 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수강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학점  

-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실습 시)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복수전공  

제한  

(6학점)  

폐지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2021.08.30 예정)  

수강 취소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및 야간강의 제외)  

IPP(장기현장실습)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일학습병행 : 훈련과정 개발 기준에 따라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가능  

성적 평가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성적등급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30% + 교수평가 3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