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1-여름학기 「현장실습(교과)」 참가신청 안내

등록일 2021-05-28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7932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1-여름학기 「현장실습(교과)」 참가신청 안내

 

 

1.     실습생 모집기관

기관명  

실습기간  

모집인원  

근무부서  

지원금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마감)

2021.07.01.~07.28.  

5  

사무처  

학교지원금  

월 30만원  

2021.07.29.~08.25.  

5  

사무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마감)

2021.07.01.~07.28.  

4  

법률구조부  

2021.07.29~08.25.  

4  

법률구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동부지부(마감) 

2021.07.01~08.27.  

2  

보호사업과  

사단법인 물망초

*6.10까지 접수 연장  

2021.07.01~08.25.  

1  

교육부  

2021.07.01~08.25.  

1  

기획부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기간 :~6월 10일(월)까지  *사단법인 물망초 한정 

나.  신청방법 : 현장실습 운영시스템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3.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1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4.     학점인정 및 운영기준  

가.   학점인정기준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 휴학생 3학점)  

- 복수전공제한(6학점)폐지  

 

나.   운영기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 4주 160시간 이상 근무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이 월~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단,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신청 학생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가.   교육내용  

- 현장실습 제도 학점 인정 프로세스 이해  

- 사전직무교육 :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대인관계 및 안전교육  

 

나.   대상 : 현장실습 참여예정 학생 전원 (불참 시, 학점 인정 불가)  

다.   교육일정(예정)  

- (1차) 2021.06.18.(금) 10:00 ~ 12:00 (변경시 안내)  

- (2차) 2021.06.18.(금) 15:00 ~ 17:00 (변경 시 안내)  

라.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webex 진행 예정  

 

6.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과제  

가.   제출과제 : 주간 및 종합보고서 작성,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업로드  

나.   제출방법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등록  

 

7.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법학관 1층, 02-226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