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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 금지 및 지정 주차 안내

등록일 2021-04-30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665 카테고리 일반공지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 금지 및 지정 주차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1·2륜 전동휠 등)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최근 타대학에서는 교내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주요 대학들은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언덕이 많고, 차로가 좁은 우리대학 특성상 교내 전동킥보드 운행 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구성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운영지침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교내 지정공간 주차 후 도보로 이동(규정 제정 중)

  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 캠퍼스 내 전 구역

  나.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장(2개소/ 별첨 주차장 안내도 참조)

   1)중문 출입 후 문화관 앞

    2)신공학관 입구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