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1-1학기 SOS두드림장학 신청안내

등록일 2021-03-17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9863 카테고리 일반공지

 

 

SOS두드림장학 신청안내

 

 

시행목적

대규모 전염병, 재난재해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계가 곤란해진 학생을 지원하여

학업유지(중도이탈방지) 및 학생만족도 제고

대상자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부 재학생

- 갑작스러운 대규모 전염병, 재난재해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최근(1년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 심각한 사고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최근(1년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 출신자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기타 피치 못할 긴급한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 동일한 사유로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하여 장학수혜불가

신청기간

2021-1학기 : 2021.01.18(월)부터 상시접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경로 : uDRIMS-학사정보-장학-교내장학-SOS두드림장학신청및결과확인

 

2. 제출서류 준비

① 공통사항

 - 장학금 신청서 : 유드림스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부모 각각의 2019~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부모님이 이혼/사망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② 선택사항(본인 판단에 따라 긴급가계곤란 증빙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

 - 가계실업자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및 구직등록필증 사본

 - 가계 파산자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 : 진단서, 의료비 정산서 등

 - 신청자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해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 발급)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 출신 확인서

 - 기타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student@dongguk.edu/메일제목: SOS두드림장학신청_홍길동

선발절차

[학생] 유드림스 장학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심사

         → 장학사정관(교무학생지원팀) 학생면담 → 선발 여부 결정 → (학생)유드림스 결과왁인

선발기준

긴급가계곤란정도, 학자금지원구간, 성적, 학업 및 진로계획 등 종합심사

장학금액

심사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50만원~200만원

지급목적

등록금지원 장학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원 가능.

유의사항

- SOS두드림장학 신청자에게 적절한 교외장학 또는 기금장학이 있을 시 이를 우선 매칭 하여 지급한다.

   이때 장학금액 및 목적은 해당 교외장학 또는 기금장학 기준을 따른다.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장학과 이중수혜 불가

- 객관적인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선발 불가

- 휴학생의 경우 장학은 취소되며 이월하지 않음.

처리상태 및 결과확인

1. 경로 : uDRIMS-학사정보-장학-교내장학-SOS두드림장학신청및결과확인

           - [처리상태및결과확인]을 통해 확인

 

2. 처리상태 및 결과확인

 - 신청 : 유드림스 신청완료 상태(1개월 안에 서류 미제출시 미선발 처리됨)

 - 서류접수완료 : 서류 접수가 완료된 상태로 2주안에 면접 일정 유선 안내

 - 미선발 :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선발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주안에 장학금 지급(대출상환) 예정

- 교외장학매칭 : 적절한 교외장학금으로 매칭되어 교외장학금 지급 예정

문의처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 3043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