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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3-09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8066 카테고리 학사공지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를 시행하오니 재수강이 불가한 취득교과목에 대하여

학점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학점포기 대상과목

2014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2021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

가능과목 확인 : uDRIMS → 학사정보 → 성적 → 성적삭제관리 → 취득학점포기신청

에서가능으로 표기된 과목

    

2.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2021-1학기 등록재학생

. 2011학년도까지 신편입생 제한 없음

2012학년도부터의 신편입생 : 5학기 이상 재학생부터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

    

3. 접수기간 : 2021. 03. 16.() 10:00 ~ 03. 18.() 23:59

    

4. 학점포기 신청 절차 uDRIMS 신청

학사정보-성적-성적삭제관리-취득학점포기신청-“취득학점 포기 신청 중인 과목” 으로

신청 후 저장(, 2007년까지 이수한 과목 중 현재 개설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나,개설학과가 변동된 경우는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방문하여 신청원 제출)

※ 예외 전공과정통합운영(국어국문-국어교육과사학-역사교육수학-수학교육)

학과는 해당 없음(학점포기 불가)]

    

5. 학점포기 신청결과 확인

일시 : 2021. 03. 22.() 17:00 이후

경로 학교홈페이지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부열람 및

수정(성적탭에 학점포기로 표기됨)※ 성적증명서도 동시에 적용

    

6. 유의사항

포기기간 이외에 학점포기가 불가능하오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취득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으니 철저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번 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복구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21학년도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A)이라도 그 과목이 특정과목(B)과 동일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B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하였으면 이는 재수강처리 되고수강신청 하지 않으면 A과목은 학점포기 가능)

직전 학기 학점포기로 이번학기 수혜한 국가장학 전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한 불이익(전액 반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장학 관련 문의 교무학생지원팀(02-2260-3046)

    

7. 학점포기제도 개편(폐지안내

배경 학점포기를 통한 이중성적 관리에 대한 교육부 및 대학교육협의회 개선 권고

내용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포기제도 폐지

(2014학년도까지 수강한 교과목은 기존대로 학점 포기 가능)

교육과정상 폐지 교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재수강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재수강 기회 부여

    

    

    

202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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