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1-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등록일 2021-02-04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6877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1-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활동 및 학업활동의 균형을 위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02. 19.(금) 15:00까지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학부(과)장 날인 필수)

※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내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신청자격

구분

창업실습(3학점)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신청

자격

본교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일반공지 – 창업동아리 모집공고 참고,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구분

내용

공통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총합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학점인정 필수조건 : ①창업필수활동 완료, ②과제물 제출, ③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카드(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

▪근무시간 :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점 +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점 → 60점 이상 시 PASS

창업

실습

▪학기당 16주 160시간 이상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6주)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창업

현장

실습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주 480시간(9학점)

▪4주, 16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1주일(월~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 불가

▪학기 당 9학점(12주) 또는 12학점(16주) 신청 가능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일반 강좌 수강신청 불가)

▪근무기준(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필수)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월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운영 프로세스

신청학생

   

학부(과)장

   

창업교육센터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

실습대상자

O.T

-

   

~02/22

   

02/19~02/22

   

[접수] ~02/23

[제출] ~02/25

   

~02/26

   

03/02

   

   

   

   

   

   

   

   

   

   

▼

교무학생지원팀

   

창업교육센터

   

학사운영실

   

학부(과)장

   

창업지도교수

   

실습학생

학점등재 최종확인

◀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등재

◀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

2차 평가

◀

창업활동

점검 및

1차 평가

◀

창업활동

-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03/02~06/21

(16주 이내)

   

● 진행일정

No

일자

내용

비고

1

~02/19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학부(과))

신청자

2

~02/22

소속 학부(과)장 방문 후 신청서 날인

학부(과)

3

02/19~22

창업실습 신청자 대상 창업동아리 선정 확인서 발급

창업교육센터

4

~02/25

신청서(학부(과)장 날인)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접수 및 제출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5

~02/26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통보

창업교육센터

6

03/02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자 오리엔테이션

창업교육센터

7

03/02~06/21

창업활동(근태, 활동보고서 제출 등)

-

8

정기·수시

창업활동 점검

창업교육센터

9

*추후공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자→

창업교육센터

10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평가(창업지도교수, 학부(과)장)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서류 제출

창업교육센터→학(부)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1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

12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점등재 및 최종확인

창업교육센터

교무학생지원팀

   

●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강좌 목록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2021-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강좌(창업교육센터가 개설하지 아니한 창업강좌)의 경우 창업교육센터 문의 및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목록

- 창업실습 : ①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② 창업동아리 소개서, ③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창업동아리 선발확인서(창업교육센터에서 발급)

- 창업현장실습 : ①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② 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기타 확인사항 등 상세공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검색

   

▶ 문의

- 부서명 / 위치 :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신공학관 7101호)

- 연락처 / 이메일 : 02-2260-4994(평일 10:00~17:00) / msahn32@donggu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