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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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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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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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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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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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문으로만 가능,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
                
               
               
                  예) 주전공전문9 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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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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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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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가능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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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일60일 이상(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실습 시)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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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제한
                
               
               
                  (6학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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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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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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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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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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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및 야간강의 제외)
                
               
               
                  ※IPP(학기제인턴)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IPP(일학습병행제) : 훈련과정 개발 기준에 따라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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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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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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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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