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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학기제현장실습(IPP) 참여 학생 모집 안내

등록일 2020-11-26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005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1학년도 1학기 학기제현장실습(IPP) 참여 학생 모집 안내
 
 
 
 
IPP사업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학기제현장실습(IPP)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습기업에서 4~6개월 동안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전공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현장실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음 참여 바랍니다.
 
구분
내용
참여자격
[학기제(IPP) 현장실습]
1) 대상 : 전 학과 3, 4학년 재학생(수료생 불가)
2) 기간 : 정규 학기 4개월, 방학기간 2개월까지 연장하여 가능(최대 6개월)
 
[학기제(일학습병행) 현장실습]
1) 대상 : 4학년 진학 예정자, 20222월 졸업예정자
2) 기간 : 4학년 1학기 학교 수업 이수(OFF-JT), 4학년 2학기 현장실습(OJT- 6개월)
 
[기타 지원 자격]
1) 직전학기 휴학생 : 정규 학기 시작 달부터 참여 가능 (1학기 : 3/ 2학기 : 9)
2) 현장실습 후 수료(졸업): 마지막 계절학기 실습 불가, 정규 학기만 가능(현장 실습이
6월 종료인 기업에만 지원 가능)
4)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
사범대학 및 약학대학 학생 지원 불가
5) 21년도 2월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
실습기간 및
인정학점
No.
실습기간
개설학기
학점
1
4개월
3~6
1학기
전공전문 12학점
2
6개월
1~6
겨울계절학기+1학기
전공전문 12학점
+자유선택 6학점
3~8
1학기+여름계절학기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생
지원사항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 학교 40만원 + 기업 143만원 = 183만원(세전) (‘21년 최저시급반영)
산재보험
실습기간 중 기업에서 산재보험가입(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8-69)
상해보험
실습기간 중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마감일자
~11.30()까지 연장
*사전신청 후 기업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지원은 선착순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기업에는 최대한 빠른 지원 바랍니다.
기타사항
- 기타 지원 절차 및 세부내용은 IPP홈페이지 참고
- 첨부된 기업 모집 현황은 변동(기업 추가 및 모집 마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습기업은 IPP포털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IPP사업단(02-2260-4941/3628)
붙임 : 기업별 학생 모집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