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인재육성장학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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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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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후
                   
                  
                | 
               
               
                  
                   
                     장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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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명
                   
                  
                  
                     /
                   
                  
                  
                     장학금액
                   
                  
                | 
               
               
                  
                   
                     단과대수석장학
                   
                  
                | 
               
               
                  
                   
                     수업료100%
                   
                  
                | 
               
               
                  
                   
                     동국인재육성장학 (수석)
                   
                  
                | 
               
               
                  
                   
                     수업료100%
                   
                  
                | 
               
               
                  
                   
                     전공(학과)별, 
                   
                  
                  
                     학년별 1명
                   
                  
                | 
               
            
| 
                  
                   
                     전공(학과)수석장학
                   
                  
                | 
               
               
                  
                   
                     수업료70%
                   
                  
                | 
               
            ||||
| 
                  
                   
                     성적우수장학
                   
                  
                | 
               
               
                  
                   
                     수업료30%
                   
                  
                | 
               
               
                  
                   
                     동국인재육성장학
                   
                  
                  
                     (우수)
                   
                  
                | 
               
               
                  
                   
                     수업료30%
                   
                  
                | 
               
               
                  
                   
                     선발기준인원 
                   
                  
                  
                     10%이내
                   
                  
                | 
               
            |
| 
                  
                   
                     모범장학
                   
                  
                | 
               
            |||||
| 
                  
                   
                     선발기준
                   
                  
                | 
               
               
                  
                   
                     · 각 학과마다 상이
                   
                  
                  
                     · 영어강의, 성적, 외국어능력,
                   
                  
                  
                     행사참여점수, 소득분위, 
                   
                  
                  
                     전공강좌이수,취업프로그램참여, 
                   
                  
                  
                     현장실습, 자격증 등
                   
                  
                | 
               
               
                  
                   
                     · 선발 기준 통합
                   
                  
                  
                     · 성적 50%
                   
                  
                  
                     비교과프로그램참여 30%
                   
                  
                  
                     가정형편 20% 
                   
                  
                | 
               
               
                  
                   
                     -
                   
                  
                | 
               
            ||
| 
                  
                   
                     ※ 현장체험(역량개발센터)
                   
                  
                  
                     · 학교 외부에서 실시한 학과단위 실천·체험 교육활동
                   
                  
                  
                     ex) 학술답사, 기업견학 등 학과, 비교과 운영부서에서 점수 입력
                   
                  
                  
                     · 현장체험 시수 인정 : 1일 최대 5시간이내, 1회 15시간 이내 인정
                   
                  
                | 
               
            
| 
                  
                   
                     장학선발 적용학기
                   
                  
                | 
               
               
                  
                   
                     마일리지 산정기간
                   
                  
                | 
               
               
                  
                   
                     마일리지 제출기한
                   
                  
                | 
               
               
                  
                   
                     비고
                   
                  
                | 
               
            
| 
                  
                   
                     1학기
                   
                  
                | 
               
               
                  
                   
                     7.1 ~ 12.31
                   
                  
                | 
               
               
                  
                   
                     ~1.14까지
                   
                  
                | 
               
               
                  
                   | 
               
            
| 
                  
                   
                     2학기
                   
                  
                | 
               
               
                  
                   
                     1.1 ~ 6.30
                   
                  
                | 
               
               
                  
                   
                     ~7.14까지
                   
                  
                | 
               
            
| 
                  
                   
                     학자금지원구간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없음
                   
                  
                | 
               
            
| 
                  
                   
                     점수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10
                   
                  
                | 
               
            
| 
                  
                   
                     ① 성적산출학기 평점평균 높은 학생
                   
                  
                  
                     ② 성적산출학기 취득학점 높은 학생
                   
                  
                  
                     ③ 해당학기 전공과목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 전공과목 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전문’을 이수한 대상자를 상위자로 봄
                   
                  
                  
                     ④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점수가 높은 학생
                   
                  
                  
                     ⑤ 누적 평점 평균이 높은 학생
                   
                  
                  
                     ⑥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연소자우선) 
                   
                  
                  
                     ⑦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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