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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봄 졸업대상자 졸업연기 시행

등록일 2020-11-18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5712 카테고리 학사공지
 
 
2021학년도 봄 졸업대상자 졸업연기 시행
 
 
 
1. 신청 대상: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
 (2021학년도 봄 졸업예정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현재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을 연기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21학년도 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
 
 ※ 이번학기 포함,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한 8학기 이상 재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만 가능
 ※ 주전공 졸업학점기준(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졸업학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학기 재학생은 졸업연기 신청대상자가 아님(자동으로 초과학기 재학생이 됨)
 
2. 신청 기간: 2020. 12. 2.() 10:00 ~ 12. 4.() 23:59
 
3. 신청 방법: 학생 개별 신청
(uDRIMS 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연기신청및결과조회)
 
4.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는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함
 나. 졸업연기 후,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함
  -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사경고 조치되므로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다. 휴학 가능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졸업연기 후 휴학 가능함
 
5. 문의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226~7)